[헤럴드경제]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고 밝힌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진술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123정 정장 김 모(53) 경위는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김 경위는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출동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검찰은 김 경위가 구조 과정의 잘못을 덮으려고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경위는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경위는 지난 4월 28일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경위는 당시 123정에서 찍은 동영상에는 탈출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방송은 내가 직접 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다른 승조원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김 경위와 입을 맞춘 듯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검찰은 123정에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 경위와 승조원 간에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관여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123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목포해경 123정, 너무하네” “목포해경 123정, 이럴줄 알았다” “목포해경 123정, 대체 구조를 위해 뭘한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