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해태제과가 보유한 취영루 만두의 일부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원 상표권자인 박성수 전 취영루 대표이사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홍이표)는 박씨가 해태제과를 상대로 취영루의 일부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박씨가 지난 2008년 CJ로부터 8억원을 빌리면서 취영루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담보 목적으로 넘겼던 데에 있다. 박씨는 이후 8억원을 모두 변제했으나 자신 앞으로 권리이전등록을 받지 않았다.
이후 박씨에게 받을 돈이 있던 A씨는 CJ에 취영루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자신에게 이전하라는 소를 제기했고 ‘CJ는 A씨에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후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A씨는 해태제과 측에 소송 대상이 된 일부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에 대한 권리를 넘겼다.
박씨는 이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이전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해태제과 측은 A씨가 법원 판결을 받고 적법하게 이전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고, A씨에게 권리가 없었다고 해도 CJ에게는 일부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에 대해 적법한 권리가 있었으므로 CJ에게 해당 권리를 돌려줘야 할 뿐 박씨에게 직접 이전등록을 할 의무는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령 금전채권자에게 상표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이전등록청구권은 금전채권자의 권리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해당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에 관해 원고는 등록명의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 측에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해태제과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취영루는 물만두가 유명했던 중국음식점에서 시작해 2000년 박씨가 인수한 이후 기업 형태로 발전했다. 프리미엄 냉동만두를 개발하고 국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등 크게 성장했으나 국제 금융위기 등의 원인으로 결국 2009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