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전자발찌를 몸에서 분리하고 법원의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해 징역 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08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등으로 1년 4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A 씨는 2013년부터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매일 밤 11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PC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밤 11시 귀가를 5차례 준수하지 않고, 외출시 전자발찌를 분리해두거나 배터리가 없어 전원을 꺼지게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밤 11시 ‘통금시간’에 15분 늦게 귀가했던 것 역시 준수사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작년 말 같은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였지만 한번 더 범죄를 저질러 이번에는 실형을 살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 및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입법목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