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3개월 이내 동주민센터에 신청 -10만원 상당 육아용품 선물 -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전면 확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올 7월부터 서울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출산가정은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선물을 받는다. 또 그 동안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됐던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된다.
서울시는 새로 태어난 아이가 서울시민이 된 것을 환영 및 축하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이러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매월 10만원 아동수당과 함께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출산축하선물은 ‘수유’, ‘건강’, ‘외출’ 등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출생신고 때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곧바로 받거나 3개월 이내에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지난해 ‘함께서울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일명 마더박스)을 투표에 부쳐 80% 넘은 찬성을 받은 것이다. 시민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사례다.
출산가정에는 출산과 양육에 꼭 필요한 정보가 담긴 가이드북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서울시ㆍ자치구편 각 1권씩)과 아이가 타고 있음을 알리는 차량용 스티커도 제공된다.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는 일부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됐지만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산후조리 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를 돕고(좌욕, 복부관리, 부종 관리) 신생아를 돌보는(신생아 돌보기, 모유ㆍ수유 돕기, 젖병 소독, 배냇저고리 등 용품세탁) 한편 가사지원(식사 돌봄, 집안 정리정돈)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지원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의 자부담이 발생하지만,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처음으로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비스를 원하는 출산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의 아동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은 “모든 출산가정에 찾아가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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