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3억 들여 60명, 2020년까지 400명 추가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개정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기사 부족사태가 강원도내 운송업체에도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도 교통과는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도내에는 약 1200명의 버스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2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60명을 대상으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억원을 투입해 400명의 버스기사를 추가로 양성하기로 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교통서비스 운수종사자 인력양성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강원도, 한국폴리텍Ⅲ대학(춘천캠퍼스) 산학협력단이 함께 훈련생 모집 및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강원도 교통과는 강원도버스운송조합과 도내 운송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 수료자가 즉시 운송업체에 채용될 수 있도록 상호 채용의향서를 체결, 도내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실업자는 누구나 이번 교육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생들은 버스운전사 자격취득을 위해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80시간의 전공 연수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에서 소정의 기초소양교육과 도내 운송업체에서 노선숙지 및 차량운행 견습을 위한 4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행하면 수료할 수 있다.
수료 후엔 운송업체(강원고속, 금강고속, 화성고속 등 7개사)와 사전에 체결한 채용의향서 따라 바로 취업 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 운수종사자가 양성되어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공공교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로시간단축으로 발생할 도내 운송대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에 부응하는 가시적 일자리 창출효과 발생 및 도내 운송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과 노동자,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