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1개 과제 자율 점검
내년부터 비카드 여전업권 도입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은행, 보험 등 7개 권역 금융회사들이 불건전 영업행위 등 올해 61개 점검과제를 선정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들을 조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도 제도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올해도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지난해 반복지적사항,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61개 점검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경우 미성년자 재형저축 가입,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명령휴가제도 운영 실태 등 22개 과제를 자체 점검한다.
보험업권은 불완전 판매 및 자기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 보험금 지급지연 관리, 자동차보험 특약 운영 실태 등 19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형보험대리점(GA)도 보험설계사 관리,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지점관리 적정성 등 4개 과제에 대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고객정보 관리 및 시스템 운영실태, 수익성 관리, 민원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실태, 업무위수탁 관리 실태 등 4개 과제를, 대형 저축은행들은 연대보증제도 이행실태,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실태 등 2개를 올해 점검과제로 선정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상반기 투자자문사의 일임상품 판매시 투자권유 등 영업행위 실태 점검을 하고 하반기엔 추후 과제를 선정한다. IT부문은 정보보안최고책임자의 업무 등 8개 과제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부터 ‘내부감사협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업권에 가장 먼저 도입됐고 2015년 IT, 2016년 GA, 지난해 하반기 대형 저축은행(자산규모 1조원 이상)이 차례로 시행했다.
내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전사들도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미하고 반복적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자체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금감원은 위법ㆍ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분 위주로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엔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자체감사 결과 지난해 자율조치 실적은 모두 893건으로 전년도인 956건 대비 63건(6.6%)이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제도운영 개선이 424건(47.5%), 불합리한 부분 시정이 314건(35.2%)으로 개선 및 시정이 자율조치의 82.7%)를 차지했다. 이밖에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136건(152.%), 주의가 19건(2.1%)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의 지속적 운영으로 전(全)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됐으며, 제도도입 이후 금융사고가 매년 감소*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까지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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