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정의당이 지난 9일 ‘동성애 치유 및 치료 센터 설립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자당 후보로 나선 전남 광양 시의원 장대범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명령했다
정의당은 이날 밤 이정미 대표의 주재로 긴급 상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후보의 법률적으로 사퇴시킬 권한은 없다. 사퇴 여부는 전적으로 장 후보에게 달려 있다. 정의당은 결정문에서, “장대범 후보는 금번 지방선거 선거 공보물에 ‘동성애 치유 및 치료 센터 설립 지원’이라는 공약을 기재하여 당 강령 중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젼 (5)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항의 성평등 강령 및 당론을 현저히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정의당 후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며 “후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은 정의당 후보라는 사실을 밝히고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후보 사퇴를 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결정문과 함께 장 후보를 사퇴시킬 법률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공직후보자자격심사와 선거 공보물 감수의 미진함으로 인해 당원, 성소수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직선거법상 중앙당은 장대범 후보를 사퇴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 그러나 당은 위 결정으로 장대범 후보의 정의당 후보 자격을 즉시 박탈하였고 후보 스스로 공직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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