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박근혜 정부 새 정책팀이 최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단연 눈길을 끈 부문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이다. 다소 난해한 이름의 이 제도는 기업이 당해년도 이익의 일정 부문 이상을 투자나 임금인상, 유보로 쓰지 않으면 과세를 하겠다는 성격이다. 사실상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성격을 지녔다. 미국과 일본, 대만에서도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있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는 누적잉여금세(Accumulated Earings Tax: AET)를 적용해 사업과 관련한 합리적 수요 이상의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당초 15%였다가 지난해 인상됐다.

개인지주회사와 면세법인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유보금 보유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지 않음을 기업 스스로 미국 국세청(IRS)에 입증해야 한다.

일본은 3인 이하의 주주가 소유ㆍ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일정 한도액을 초과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10, 15, 20%의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3000만엔 이하 10% △3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 15% △1억엔 초과 20%의 세율로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일본의 변호사연합회와 일본세무사연합회 등이 과세에 따른 폐해 등을 폐지를 건의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대만은 납입자본금 한도를 벗어나 미배당 이익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초과 이익금에 대해 1회에 한해 15%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