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교육부가 전국 12개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내달 4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보수ㆍ진보 교육감 사이의 온도 차가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보수 성향 교육감이 지휘하는 경북교육청은 복귀 시한(지난 21일)을 넘긴 경북지역 전교조 전임자(2명)의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또 이들 2명 가운데 사립고 교사인 1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재단 측에 징계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울산시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 1명에 대해 복귀독촉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대부분의 시ㆍ도 교육청들은 징계를 보류한 상태다.
전남교육청은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4명에 대한 직권면직 등의 징계 조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직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한 상태다.
경남교육청 역시 전교조 전임자 4명 중 복귀하지 않은 경남지부장(1명)의 징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않고, 해당 학교 측은 계속 무단결근 처리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9일 미 복직자인 박옥주 충북지부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만간 본인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교육부가 정한 징계시한까지 시간이 촉박해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교육부 요청을 거부한 셈이다.
전북교육청도 “지난 18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내달 25일까지 전임자 5명을 학교 현장에 돌아오게 하라는 복직이행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복귀시한이 충분히 남은 만큼 직권 면직을 비롯한 징계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일부 교육청은 “미복귀자를 직권면직하고 이를 통보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은 과도하고 일방적이며 월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2명이 왜 복귀하지 않는지, 복귀 의사는 없는지 등 사유를 들은 뒤 징계위원회 소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교육청도 전교조 전임자 징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복직하지 않는다고 교육현장에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닌데다 직권면직하라는 것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인천교육청은 전교조가 서울고법에 낸 ‘법외노조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달 10일까지 양측에 타협안을 제출해 달라고 권고함에 따라 타협안과 법원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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