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사모 회장 항소심(사진=연합뉴스)
정광용 박사모 회장 항소심(사진=연합뉴스)

-정광용 박사모 회장 항소심에서 형 달라졌다?-정광용 박사모 회장, 양형 이유가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서울고등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당일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당시 정 회장은 “사람이 아스팔트에 피를 흘렸다.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시위로 인해 16명의 경찰관이 부상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가 바닥에 떨어져 6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선 1심과 달리 정 회장의 발언을 폭력 선동 발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년 넘는 구금 동안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광용은 폭력 행위에 관해 자극적 발언을 직접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손상대는 당일 집회 현장에 끝까지 남아 마무리하며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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