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까지 이의신청기간…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금년도 결정ㆍ공시 대상필지는 전년도(257만1000필지) 대비 2만1000필지 늘어나 259만2000필지에 달한다.

강원도의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7.01%가 상승(2017년도 변동률 4.89%), 2018년도 전국 평균 6.28% 보다 0.73%p 높았다.

주요 시ㆍ군으로는 속초시 11.20%, 양양군 10.46%, 고성군 9.4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원도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원인으로는 ▷동서고속, 동해고속도로 및 서울강릉KTX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동해안 해안가 주변의 투자수요 증가 ▷동서고속화철도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 예정에 따른 기대심리 작용 ▷지가 현실화를 위한 시세반영률 확대 등으로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전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61종의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금번 공시되는 개별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ㆍ군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강원도 홈페이지 토지정보 배너에 연동된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도ㆍ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으로 5월 31일에서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강원도는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지시가 이의신청 전에 해당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ㆍ군에서는 이의신청기간 내 방문상담창구를 개설,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 운영은 강원도 전체 시ㆍ군에서 운영하며, 방문 상담 일정 및 시간 등은 해당 시ㆍ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유선을 통한 감정평가사 상담요청 건은 강원도 콜센터(☎033-120) 또는 해당 시ㆍ군 지가부서에서 접수 후 감정평가사에게 전달되어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 감정평가사가 직접 유선상담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여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시장․군수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