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요원으로 활동 중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발돼 신원이 공개된 김하영 씨가 위증 혐의로 30일 오후 첫 재판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대산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 위증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2월 기소된 후 당초 4월11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차례의 기일 변경 끝에 이날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201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은 댓글공작이 의심되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급습하자 당시 현장에 있던 김 씨는 문을 잠그고 댓글 공작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컴퓨터 증거들을 삭제한 바 있다.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이에 대해 “한 여성을 가둬 놓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밥도 물도 끊어버렸다”며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는 등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며 검찰은 오피스텔을 급습한 민주당 의원 4명을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당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은 사건발생 3년 6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
김씨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댓글 공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북한 선전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이버 활동을 했을 뿐”이라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왔다.
또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 등 관련 재판에서도 김 씨는 “국정원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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