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27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남 대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6일 오전 10시께 유씨와 도피를 도운 박수경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도피 경위, 도주 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밤 늦게까지 진행했다.
두 사람은 조사에 협조적이었으며 관련 내용을 차분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전에 아버지가 고초를 당했던 사건(오대양 사건)이 생각나 도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세월호 사고 사흘 만인 4월 19일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던 사실도 인정했으며 프랑스 도주 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 4월 음성에 머물다 안성 금수원을 거쳐 용인 오피스텔에 머물러왔으며 수행원이자 측근의 여동생인 하모씨가 사다 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 외에 외부와 접촉한 것은 없었으며 도피 기간인 3개월 동안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그의 몸무게는 20㎏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와 함께 박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3개월간의 도피 사실만으로도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와의 연관성, 계열사 등으로부터 돈을 빼돌려 회사에 해를 끼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