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을 받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고등학교 동창 이모(56)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에서 어음 17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3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업무를 위배해 거액을 횡령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 계좌에는 횡령한 돈 뿐만 아니라 아파트 매도금과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돈도 섞여 있었다“며 ”지인에게 보낸 돈 전체가 횡령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케어캠프 자금담당 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11월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을 보관해 둔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채 전 총장 혼외자에게 2억원이 송금된 것을 밝혀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