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구조적 문제 해결은 제한적…중장기 대책 필요” 조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인한 취업자수가 최대 4만3000명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2분기 집행률에 따라 올해 약 0.05%포인트 내년 0.08%포인트 수준으로 추산됐다.
21일 국회예산정책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인한 취업자수 증가효과는 약 4만~4만3000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취업자 수(2673만명)를 감안한 수치다.
최근 3개월 연속 취업자수 증가 폭이 10만명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 4만명의 취업자 수 증가효과는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월·3월에 이어 4월도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간 것이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를 유지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15~29세 청년실업률의 경우 10.7%에 달해 4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1조7000억원 ▷창업 활성화 8000억원 ▷취업기회 창출 2000억원 ▷선취업ㆍ후진학 지원 1000억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1000억원 등 총 2조9000억원을 청년실업 해소에 쓴다.
또 추경예산 집행으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분기 집행률에 따라 2018년 0.056~0.061%포인트, 2019년 0.082~0.086%포인트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2018년 0.037~0.040%포인트, 2019년 0.055~0.057%포인트로 나타났다. ‘지역지원 대책’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2018년 0.019~0.021%포인트, 2019년 0.027~0.029%포인트로 추산됐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올해 추경으로 청년고용창출시 세액공제의 기간과 금액이 확대돼 노동비용의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제금액은 ▷중소기업 1000만~1100만원 ▷중견기업 700만~770만원 ▷대기업 3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청년친화기업은 5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임금비용 감소율은 취업자 1인당 7.9%로, 대기업의 임금비용 감소는 취업자 1인당 0.3%로 분석됐다.
그러나 예정처는 과거에도 10조원 안팎의 추경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특히 보조금과 경상이전 지출을 중심으로 집행률을 높이는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일자리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단기적’ 대책 이외에도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편성된 2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9%대 청년실업률을 완화하는데 일부 기여하겠지만 저성장 기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 저하, 에코붐세대의 20대 후반 진입, 높은 대학진학률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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