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동의안도 처리…정상회담 지지결의안은 28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된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최종 합의하고 오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주요 쟁점이던 수사인력 규모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여야는 이날 드루킹 특검법안과 함께 원안 기준 약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동시 처리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전날에도 조정소위원회를 가동, 감액 심사를 끝냈다. 이어 소(小)소위를 열어 보류 사업 53건을 재논의했다. 예결위는 오전 8시에 소소위를 재개하고 논의를 마무리한 뒤 증액 작업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한국당 홍문종ㆍ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동의안,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같이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섬언 국회 비준동의안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밖에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생계형 적합업종지정특별법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중앙행정권한 지방일괄이양법’을 운영위에 회부하며 각 당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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