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가장하며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A(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도봉구일대 금은방에서 총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작년 6월 절도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는 금은방에서 어머니의 생일선물을 구입하려는 것처럼 행동하며 주인에게 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아 착용하는 척하며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그대로 물건을 들고 줄행랑을 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 씨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주목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범행 장면과 A 씨의 사진을 실은 수배 전단을 관내 금은방에 배포했다.

그 결과 지난 28일 오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강북구 미아동의 한 금은방을 찾은 A 씨는 수배 전단 내용을 기억한 매장 주인이 비상벨을 눌러 신고해 3분만에 도착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 비상벨은 경찰이 금은방이나 은행, 편의점 등 범행의 주요 대상이 될 위험이있는 장소에 설치한 것으로, 비상벨을 누르면 즉각 112종합상황실을 통해 가까운 경찰서에 출동 지령이 내려지게 된다. 신고를 한 금은방 주인은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A 씨는 그동안 주로 대낮에 손님이 없는 금은방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귀금속은 다른 금은방에서 현금화 해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지못해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등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