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ㆍ염동열 의원 체포안도
[헤럴드경제] 장기간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드루킹 특검 법안’과 ‘3조9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수사인력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처리하며, 청년실업 극복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또 자유한국당 홍문종ㆍ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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