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한겨레신문의 A 기자가 모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A 기자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A 기자는 이달 1일 첩보를 받고 찾아간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에서 혼자 있었다.

경찰은 A 기자의 필로폰 등 마약 투약을 의심해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변호사 입회하에 간이 검사를 진행했다. 이때 A 기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소속 기자의 마약 투약설이 퍼지자 한겨레신문은 10일 자사 홈페이지에 ‘직원에 대한 소문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한겨레신문사는 이날 A기자에 대한 해고 절차를 밟겠다고 알렸다. 경찰의 임의 조사를 파악한 이후 A기자는 대기발령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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