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된 사람으로서 수사대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또한 성역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특검처리에 합의한 후 국회에서 처음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안 명칭에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이 확인된 이들조차 제외한 것은 아니란 부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범죄는 검찰과 경찰의 드루킹 수사 축소 관련 사항, 민주당 김경수 의원 역할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성역없이 포함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수사범위와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인지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 범위에는 수사기관의 댓글수사 축소 은폐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여야 간에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그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자, 의원직 사퇴도 원만히 처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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