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임원은 주의적 경고 영업정지는 면해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육류담보대출 사기에 연루된 동양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동양생명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내용을 의결했다.
관련 임원에게는 주의적 경고, 직원에게는 면직부터 주의 사이의 제재를 내렸다.
다만 동양생명은 일부 영업정지 등 강경한 제재는 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동양생명에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문책경고 등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동양생명은 지난 2016년 말께 육류 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을 당해 약 3800억여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동양생명을 부문 검사한 결과, 당사가 장기간 수입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담보물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출자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제재심의는 대심 방식으로 운영됐다. 당초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건은 지난달 26일 제9차 회의에 상정됐으나 이해당사자가 많아 진술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이에 이번 10차 회의에서 속개해 심의를 끝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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