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7년간 지명수배를 피해다닌 사기범이 공소시효 만료 한 달여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자신이 고용한 운송기사들에게 화물트럭을 구입하게 한 뒤 냉동탑차로 개조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65)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운송기사들에게 화물차 구입 후 냉동탑차로 개조하면 한 달에 500만원 수입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탑차 개조 명목 등으로 이들로부터 받은 돈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A 씨의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지만 A 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2009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갚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까지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딸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면서 운송 회사를 다시 경영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수배자들을 간과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쫓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