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다음달 1일부터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3.1% 인상된다. 다만 주택ㆍ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ㆍ영업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요금이 0.2~3.2% 인상(서울시 최종 소비자요금 기준ㆍ부가세 별도)된다고 밝혔다.
인상되는 도시가스는 ▷냉난방공조용 3.2% ▷산업용 3.1% ▷수송용(CNG) 3.1% ▷열병합용 1.7% ▷열전용설비용 0.8% ▷업무난방용 0.2% 등 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ㆍ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ㆍ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원료비는 홀수 월마다 유가·환율 등 LNG 수입가에 연동해 조정하고 도매공급비는 연 1회(매년 5월) 조정하고 있다. 소매공급비의 경우, 연 1회(매년 7월) 시ㆍ도별로 조정 중 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도매공급비에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원료비 인상요인이 더 큰 폭으로 발생했다. 두바이 유가는 지난해 7월 배럴당 47달러대에서 이번달 68달러대로 치솟았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인하요인이 있는 도매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만 반영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환율 등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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