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중국산 저가 수의를 최고급 수의로 속여 노인 1만4000여명에게 팔아 총 24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국에 64곳의 홍보관(일명 ‘떳다방’)에서 외로운 노인들에게 오락 및 공짜 선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유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 벌당 14만 원의 저가 수의를 국산 최고급 수의라고 속여 200여만 원에 판매하고 상품보관증만을 교부하는 등의 혐의(사기 등)로 D상조업체 대표 A(60) 씨 등 7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조업체 대표 A 씨는 200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B(38) 씨 등 직원 6명을 고용해 상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 64개 홍보관 점장들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한 벌당 100만원씩을 지급했고, 이에 홍보관 점장 C(39) 씨 등 64명은 201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2~3개월씩 홍보관을 운영하며 중국산 저가 수의를 원가 100만원 이상의 최고급 국산 수의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회사에는 수의를 보관하는 창고조차 없었음에도 상품을 구입한 노인들에게 “집에서 보관할 경우 곰팡이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품보관증만을 발급하는 속칭 ‘종이장사’ 수법을 썼다. 또 이들은 사회 물정에 어둡거나 외로움을 타는 노인들에게 공짜로 라면, 화장지 등 생필품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노인들을 유인했으며 구입 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대부분 3개월 내 사업장을 폐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청약을 취소하려고하는 노인들에게 그동안 받은 사은품을 포함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혐의를 시인했지만 일부 홍보관 점장들이 “수의가 중국산인줄 몰랐다”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혔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수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심리를 악용한 범죄”라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앞으로 홍보관을 통한 상조회사 및 장의업체의 구조적 비리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