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대 시의회 첫 임시회 -‘의회개혁특위’ 구성 실추된 이미지 회복에도 나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의회는 2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9대 시의회 첫 임시회를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과 1건의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담보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유가족 대표를 여기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소방직 공무원들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연이은 전ㆍ현직 의원들의 추문으로 추락한 시의회의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특위 활동에 들어갔다.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6개월 시한으로 활동하며 임기 종료 시점을 즈음해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