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손해배상소송 원고 패소
‘아이폰 화면잠금을 풀어달라’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한 애플 한국법인이 1억원대 소송을 당했지만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부장 임정엽)는 아이패드와 아이폰6 플러스의 사용자 김모 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잠금을 해제하고, 총 1억2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애플 측은 초기화하지 않는 잠금해제 업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며 “김 씨의 주장만으로는 이같은 업무를 해 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5년 2월 김 씨는 아이폰6 플러스를 구입, 분실한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던 계정을 그대로 적용해 동기화시켰다. 그런데 사용 직후부터 그의 애플 아이디가 해킹당하고 있는 듯한 현상이 나타났고, 같은 해 9월 화면잠금 상태가 됐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그는 애플 측에 화면잠금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애플은 임의로 잠금을 해제할 수는 없고, 기기를 초기화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기기를 초기화할 경우 저장된 데이터가 지워지기 때문에 화면잠금만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2016년 11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애플 측은 소유권 및 지적사용권에 대한 사용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잠금해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정경수 기자/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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