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앞으로 전국에서 약 1800여명의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이들을 단속하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열고 금연지도원의 자격기준 및 구체적 직무범위, 교육, 수당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20억원, 지방자치단체에서 20억원 등 모두 4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1800여명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들을 단속하기로 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카메라 등으로 담아 증거를 수집한 뒤 흡연자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금연지도원을 2인 또는 3인 1조로 꾸려 금연구역 내 흡연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기로 했다. 금연지도원이 기존의 흡연단속원과 다른 점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위촉하는 일반인 신분이고, 야간에도 금연단속을 한다는 점이다. 흡연단속원은 주간에 활동했던 각 지자체 소속 공무원 신분이었다.
한편 금연지도원에게는 활동비로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야간에는 주간 수당의 1.5배를 더 준다.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지도원을 통해 단속하는 것은 금연구역이 확대돼 단속원이 모자란 데다, 심야시간대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많다는 민원에 따라 이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