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사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한 정보라며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로 확인될 경우 보고서 공개로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공장의 생산라인과 공정,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 제조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산업부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가위원회에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나 관련 문서에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 핵심기술 여부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가 판정한다.
산업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결과를 삼성전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측정보고서에 생산라인의 세부 공정과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 조성 등 핵심 기술정보도 포함돼 있어 자칫 핵심 공정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정보 공개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산업부는 측정보고서 공개는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내린 결정으로 산업부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천예선 기자/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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