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洪, 범죄행위를 대단한 공로인 것처럼 포장”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홍준표 가짜편지 사건’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공표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재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겼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허위사실공표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범죄 행위를 공로로 둔갑시키는 홍 대표의 행위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7대 대선 직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김경준 씨가 이명박 당시 후보를 공격할 목적으로 하는 당시 여권의 기획에 의해 입국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편지를 공표했다.
그러나 2011년 이 편지의 작성자로 알려진 신경화 씨의 동생 신명 씨의 폭로로 말미암아 이 편지가 ‘가짜편지’임이 만천하에 공표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검찰은 관련 수사를 흐지부지 끝내버리고 말았다.
박범계 의원은 “이러한 행태를 내버려둘 경우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무차별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횡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홍 대표처럼 오히려 ‘내가 BBK를 방어해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며 범죄행위가 대단한 공로인 것처럼 포장되는 모순적 상황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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