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포장지에 새겨 판매한 호두과자점 대표가 자신을 비난했던 네티즌 150여명의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판사 이동호)는 욕설 댓글을 단 이들에게 호두과자점 대표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만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천안시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던 2013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담은 호두과자를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광고비를 내고 해당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호두과자를 판매해 왔다. 이들 포장박스에는 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꼬는 의미의 ‘고노무’라는 이름과 ‘추락주의’ 등의 이미지를 담았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코알라와 합성해 만든 문구용 스탬프도 함께 팔았다.
이를 배송 받은 일베의 한 회원이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로 인해 당시 ‘어느 호두과자점의 소름 돋는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퍼나르기를 통해 확산되면서 수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홈페이지 등에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 150여명을 2014년 11월 무더기 고소했다. 고소당한 이들 중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이들은 모두 6명으로 당시 게시물에 단 욕설 댓글이 문제가 됐다.
“호두과자를 XXX(입)에 집어넣어 질식사시키고 싶다” “저런 것 만든 XX들은 다 고X를 만들어 버려도 시원찮다”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라” “짐승새X니 저런 짓을 한다” 등의 내용이다. 내용없이 “X까 제발 XX녀석”이라고 욕설만 쓴 사람도 똑같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이들은 공연히 A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1인당 청구한 금액 400만원 중 5만원씩만 인정했다. 청구금액의 약 1.25%만 인정된 것이다.
A씨는 결과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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