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숙려제 적용 ‘국민발굴 기준’ 너무 높아 - 온-교육 2만건, 청와대 국민청원 10만건 넘어야 - 교총, “선정위원회 구성 중립성도 결여”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교육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출발부터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정책숙려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이 까다로운데다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세부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책숙려제 적용 대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탐색 단계부터 까다로운 기준을 넘어서야 한다.
정책숙려제 적용 대상은 교육부가 자체 발굴하거나 ‘국민의견 발굴’을 통해 이뤄지는데, 교육부의 교육정책 소통 플랫폼인 ‘온-교육(www.moe.go.kr/onedu.do)’ 토론광장에 제시된 의견이 30일내 2만건이 넘거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제시된 의견이 30일내 10만건을 초과해야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
문제는 수십만건의 청원이 이어지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온-교육 토론광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2만건이 넘는 의견제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교육정책 소통을 위해 개설된 온-교육 토론광장에는 지금까지 144건의 제안이 올라와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제안으로 총 482건의 댓글과 공감/비공감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이외에 대부부의 의견은 20건 안팎에 그치고 있으며, 연초에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정책숙려제 적용 대상으로 꼽혔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학습 금지’의 경우에도 제시된 의견이 33건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온-교육 토론광장에 제시된 144개 제안에 대한 전체 의견이 2만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온-교육 토론광장 의견 2만건이라는 기준은 또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3명의 교육부 내부위원과 9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의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 구성에서 현장 교원단체가 배제되는 등 교원이 부족하고 학부모단체의 중립성도 결여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책숙려제 운영의 핵심은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정책숙려제 대상을 선정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다”며, “이를 수행하고 결정할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와 국민의견 수렴에 참여하는 인사의 구성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첫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를 열고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기재요소 정비)’을 첫 정책숙려제 적용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과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은 올해 하반기 정책숙려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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