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등하굣길 스쿨버스 안에서 발생한 ‘자폐아 괴롭힘’을 막지 못한 학교 당국에 거액의 보상을 명령했다. 2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중부 우드포드 카운티 법원은 전날,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인 재카리 리게트(17)와 가족에게 학교 당국이 25만 달러(약 2억7000만 원)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리게트는 13세이던 2014년 스쿨버스 안에서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과 놀림을 당하는 현장 동영상이 제3의 학생에 의해 공개되면서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 리게트의 가족은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단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배심원단은 평결문에서 “리게트가 최소 6개월에 걸쳐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했으나 스쿨버스 운전기사 제임스 로버츠는 의도적으로 상황을 외면했고, 리게트의 안전과 웰빙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