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력 감안한 현실적 방안 만들어달라” 요청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T1) 입점 면세점 사업자들에 제시한 임대료 인하안에 사업자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임대료 조정안을 둘러싼 양측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신라면세점 등 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대부분 공사 측에 임대료 조정안 2가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면세점 관계자는 “공사 측에 2가지 안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며 “구매력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세계면세점은 다음주 중 입장을 정리해 회신하겠다는 뜻을 공사 측에 전했다.
앞서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T2) 오픈으로 T1에서 T2로 이전하는 항공사의 국제선 출발여객 비율(27.9%)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감액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임대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안을 사업자들에 제시했다. 사업자들이 반발하자 공사는 매출액 기반의 안을 추가 제시했다. 임대료를 일괄 30% 인하하고 추후 전년대비 매출액 변동치를 반영해 임대료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두가지 조정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30일까지 회신할 것을 사업자에 통보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들은 공사가 단순 여객수 감소분이 아닌 객단가(1인당 평균 구매액)를 반영한 인하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매출액 기준 임대료 조정안에 대해서도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에 따라 매출 감소가 컸던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면세사업자들의 임대료 재산정 요구 목소리는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공항 측에 불공정 계약조항 시정을 권고하면서 보다 힘이 실린 모양새다. 앞서 공정위는 공사 측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 의무조항 ▷시설물의 위치, 면적 변경 시 비용 전가 조항 등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날 조치가 공사의 임대차 계약 ‘갑질’에 대한 철퇴 성격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중소ㆍ중견면세점 사업자들은 공사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집회는 보류했지만,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중소벤처기부, 국토교통부 등에 사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은 관계자는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자들 입장을 더 청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