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며 수년간 택배 요금을 빼돌려 수억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우체국 소속 직원 A(46ㆍ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간 인천 남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택배요금 수납 업무를 하며 현금이나 은행계좌로 입금된 택배요금 5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은 한 인터넷 의류업체의 택배요금 결제용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체국 은행계좌에 자신이 빼돌린 택배대금을 채워넣어 범행을 감추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우체국 재산을 횡령한 뒤 은폐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001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가족들의 생계비로 사용한 점,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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