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망치로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 유기를 도운 공범에게 살인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던 2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김용빈)은 18일 2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A(2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던 중 게임하다 돈을 잃고 자신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은 B씨를 둔기로 살해했다. 이후 PC방을 운영하던 C씨와 B씨의 사체를 인근 야산에 묻었다가 검거됐다.
본래 이 범행을 인정했던 A씨는 이후 진술을 바꿔 “C씨의 가족들이 부탁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이 사건은 C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3년에도 자신의 PC방 고객이었던 D씨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D씨와 평소 돈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D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D씨의 사체도 여자친구 등 지인 3명과 함께 옮겨 야산에 묻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수를 권유하는 사체 유기 공범들에게 “전에도 사람을 죽여서 묻었는데 잘 넘어갔으니 자수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카드에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A씨에 대한 원심을 유지했다. C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사체유기 공범인 3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