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연계제도 시행 은퇴ㆍ고령층 의료 리스크 대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은퇴 후 고령층의 의료비 보장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실손보험간 연계제도가 올 하반기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실손보험 연계제도를 통해 은퇴자ㆍ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상품간 연계를 위한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등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 하반기 중 연계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연계제도는 일반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노후실손보험의 보장혜택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다.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직장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 퇴직 후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퇴직 후 일반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단체실손보험 가입 기간 중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일반 개인실손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은퇴 후 보장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재직 중에도 단체실손보험과 중복돼 별도로 일반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실손의료보험은 여러개를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되지 않고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되므로,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해 일반 개인실손보험 유지가 어려운 노년층은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노후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해도 신규 가입심사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전환ㆍ중지가 가능한 연계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를 통해 직전 5년간(연속)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ㆍ직원 중, 일반 실손 가입 연령 해당자(60세 이하)는 퇴직 직전에 가입한 단체 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개인실손 가입시 치료이력 심사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직전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자를 요건으로 했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다면 심사도 받지 않는다.
취직해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회 초년층은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고, 필요시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하는 것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최초 가입한 이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가 가능하다.
이직으로 인해 여러 차례 단체실손 가입ㆍ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일반 실손의 중지와 재개가 가능하다.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50세 이상 노후실손 보장 연령 해당자도 보험료 부담으로 노후실손으로 전환을 희망하면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전환 및 연계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면서 “특히 그간 보장 공백에 있던 은퇴자ㆍ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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