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DSR 시범사업 중금리대출 규제예외 검토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올해 고금리 장기계약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최고금리 인하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중금리대출은 광고나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018년도 중소서민 부문 금융감독 방향’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금융권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지난 2월부터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만큼 규제를 피하고자 고금리 대출을 장기로 계약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회ㆍ편법 대출 여부를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개인사업자 차주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저축은행은 가계신용대출, 상호금융은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또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자 중금리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TV광고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의 5%를 넘지 못하는 대출 총량규제를 받고 있다. 만약 중금리대출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광고나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저축은행이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게 된다.
대형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적용되는 ‘내부감사협의제도’도 확대 및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10개사가 시행 중인 내부감사협의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카드사는 내부감사협의제도 이행 점검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차주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범사업이 2금융권에도 확대 실시된다. 은행권은 지난달 26일부터 DSR를 시범운영 중이다.
이밖에 상호금융의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가 확대되고, 대형 상호금융사는 건전성 규제가 보다 강화된다.카드사의 표준약관에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자격을 명시하는 등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는 금융소비자가 600만명이 넘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라며 “중소서민 금융사들이 본래 설립 취지대로 이들을 보호하는 따스한 봄바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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