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현실로 다가온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을 지원하는 등 총력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보전 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방안도 강구 중인데,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노동자 수가 1명 늘어나면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이 사업에 21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고용부는 또 일터혁신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 제작ㆍ배포,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은 공인노무사나 업종별 단체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기 위해 업종별 맞춤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인력매칭 시스템 개선방안도 마련키로했다.

또 민간기업의 공휴일 도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부터 한 달간 3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육상ㆍ수상운송업 등 5개 특례업종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2022년 말까지 업종ㆍ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마련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부처 내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후속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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