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 이후 나타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료비를 날리게 되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를 근절하기 위한 위약금 제도가 시행된다. 또 헬스클럽, 산후조리원 등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ㆍ위약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 이용금액’도 계약 때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명확해진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관련업계 간담회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됐다.
공정위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해 위약금 규정을 더 엄격하게 구분했다. 개정안은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 규정을 신설했다. 기준 이전에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남기고 이를 취소하거나, 취소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업주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규정은 한층 강화됐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7일∼1개월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1개월 전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결혼준비대행업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물품 제작비용뿐 아니라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업체에 불리한 위약금 조건이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약 부도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예약 문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 측면에서는 불리한 면도 있고, 소상공인 쪽에서는 강하게 하자는 입장도 있지만, 그랬다가는 예약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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