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투운동은 정부ㆍ공공기관부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쉽고 부족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휴일노동에 대해 100% 중복할증을 실시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근기법 개정안은 이러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다”여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어 “2003년 1주 최장 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됐음에도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바꾸기 위해 우선 합의가 가능한 개선안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OECD 평균수준의 노동시간을 정착시키고 국민의 삶에서 일과 여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남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 5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조속한 폐지와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미투 지지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성폭력에서 자유로운 곳이 아니다”며 “대부분 제대로 된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피해 사실이 장기간 은폐되거나 2차 가해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은 젠더 감수성이 부족해서 피해자들의 문제제기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면박주기도 한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공공기관 일선부터 철저히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해 정치권 내에서 본질과 벗어난 진영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성폭력 가해자는 범죄행위를 함께 저지른 하나의 진영일 뿐”이라며 “사법당국은 적극 수사에 나서고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