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 -범정부협의체 운영…국가기관 등 5000곳 특별점검 -공무원, 성범죄 당연퇴직 추진…100일간 특별신고센터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각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성범죄 관련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컨트롤타워 범정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일정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즉시 퇴출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점검한다. 여가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경험, 사건 조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전 온라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내달부터 100일간 운영한다.
대학과 학교 내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고센터(교육부) 운영으로 피해사례 은폐 방지 및 신고ㆍ처리를 활성화한다. 각 부처의 기관 내 사건 축소, 조직적 은폐 등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조사와 상담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가칭)을 운영하도록 권고한다. 성희롱 사건에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 상 제재를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적정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고위직 공무원이나 관리자 승진, 신규임용 교육시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이수 결과를 부서장 등 관리자 성과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공무원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부당인사에 대한 신고와 제보 체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사건 발생 시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자 책임과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 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인사 제재조치를 한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토록 할 계획이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를 검토한다.
정현백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그간 감춰졌던 사회 전반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면서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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