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각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성범죄 관련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컨트롤타워 범정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일정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즉시 퇴출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점검한다. 여가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경험, 사건 조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전 온라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내달부터 100일간 운영한다. ▶관련기사 9면 대학과 학교 내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고센터(교육부) 운영으로 피해사례 은폐 방지 및 신고ㆍ처리를 활성화한다. 각 부처의 기관 내 사건 축소, 조직적 은폐 등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조사와 상담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가칭)을 운영하도록 권고한다. 성희롱 사건에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 상 제재를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적정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고위직 공무원이나 관리자 승진, 신규임용 교육시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이수 결과를 부서장 등 관리자 성과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자 책임과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 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인사 제재조치를 한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토록 할 계획이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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