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앞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기관 등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현장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이 부실한 기관ㆍ단체는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등 성폭력ㆍ가정폭력예방교육이 내실화된다.
21일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및 교육 이행 수단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성폭력방지법및 가정폭력방지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여가부 장관은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ㆍ서면 등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교육이 부실한 기관ㆍ단체에 대해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 공표해야 하며,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1시간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고,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전문강사 풀을 확충해 교육 수용성을 높이고 강사, 프로그램 등 교육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 등 의무교육 대상의 기관장 및 담당자도 교육 이행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