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ㆍ하남현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검토해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종 기금과 재정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 역시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는 금융업권이나 지역별 차등 적용을 없애고,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성과급, 배당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경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을 시작하면 결국 연말이 돼야 실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LTVㆍDTI 규제 완화와 관련 최 부총리는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 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LTV는 서울ㆍ수도권의 경우 은행 50%, 비은행 60%다. 지방은 은행 60%, 비은행은 70%가 적용된다. DTI는 서울 50%, 인천ㆍ경기가 60%로 돼 있다. 이런 식의 차등적용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현재 LTV는 일괄 70%, DTI는 60%로 높이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LTVㆍDTI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늘어난다 하더라도 가계부채 구조개선 차원에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는 궁극적으로는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 활용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해가면서 강제적으로 하기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임금이나 투자, 배당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임금상승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을 넘어설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업 저축률이 가계저축률을 훨씬 앞지르는 상황”이라며 “가계는 저축하고 기업은 그 돈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 가계에 돌려주는 게 정상적 구조인데, 지금은 가계는 부채를 늘리고 기업이 저축하는 게 수년 째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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