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현재현 동양그룹회장에 대한 국속영장을 15일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이 앞으로도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지난 1월 재판으로 넘겨져 이달 말 구속 만기일을 맞는다. 당초 재판부는 이 기간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5월 검찰이 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추가 기소하면서 심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현 회장을 수감한 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이유로 들었다.

이번에 현 회장과 함께 추가기소된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와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추가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구속만기일인 27일 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