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받은 감독이 동성인 동료 감독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그가 받은 상을 빼앗고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도 제명하기로 했다.
5일 오후 여성영화인모임은 긴급 이사회를 통해 문제가 된 A감독의 수상 박탈을 결정하고 A감독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한국영화감독조합도 이날 이사회에서 A 감독의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 2015년 A감독은 동료인 여성 감독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자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A감독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여성영화인모임은 이를 모른 채 A감독에게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줬으며 결국 이날 회의를 통해 수상을 박탈했다.
한편 B 감독과 그의 남자친구는 최근 SNS를 통해 A 감독의 범죄 사실을 폭로했다. B 감독은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관객과의 대화),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 모두 참석했다”며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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