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재벌이 할부금융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등에 대한 여전사의 신용제공 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줄어들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ㆍ채권 보유한도가 신설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일부 대기업 대주주 일가가 계열 여전사로부터 불법 대출하는 등 대주주가 캐피탈사를 사금고화해 부실이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여전사의 기업금융 기능은 활성화된다. 현재 비카드 여전사의 등록단위 3개(리스ㆍ할부ㆍ신기술사업금융)를 통합, 업무범위를 기업금융 위주로 확대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이 신설된다.
최소 자본금은 200억원으로, 기존에는 3개 업무를 모두 영위하려면 4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소매금융인 가계대상 리스ㆍ할부는 겸영할 수 있다.
그동안 가계 신용대출과 오토론은 본업(리스ㆍ할부ㆍ신기술사업금융)의 자산 이내로 제한됐는데, 앞으로 오토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계 신용대출만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리스는 중소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 뿐만 아니라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만을 전업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자본금 50억원(기존 200억원)으로 설립할 수 있는 등 신규 진입이 쉬워진다. 이와 함께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카드업 겸영 근거는 삭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