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성접대 의혹에 휘말려 사퇴한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김 전 차관에게 등록 신청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고 김 전 차관이 이를 즉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지 6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됐지만, 최근 같은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37) 씨에 의해 다시 피소됐다. 이 씨는 성접대 의혹의 발단이 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2) 씨 등을 성폭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무혐의 결과 나왔어도 변호사 등록하는 건 시기상조인 듯”,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피해 주장하는 여성에 피소된 마당에 당연한 일이다”,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수사 결과 어떠게 나올지 궁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