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60년이 된 상표가 나왔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등록상표 중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샘표다. 뒤를 이어 진로, 무궁화표, 곰표 등이며, 외국 상표로는 펩시콜라, 카멜, 아이비엠, 코카콜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인 ‘샘표’는 지난 1954년 4월 6일에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해 1954년 5월 10일에 등록됐으며, 5번의 갱신절차를 거쳐 60년동안 존속하고 있다.

상표법이 제정(1949년)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존속하고 있는 등록상표는 81만1170건이고, 존속기간만료,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된 상표는 42만420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의 수명(존속기간)은 상표가 등록된 후 소멸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국내 등록상표의 평균수명은 11.7년이며, 상표권자가 법인(12.1년)인 경우가 개인(10.7년)보다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또 자기 상표권의 침해 또는 침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손해배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백흠덕 특허청 상표심사1과장은 “상표의 수명은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상표를 오래도록 사용키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고 부르기 쉬운 상표를 만들어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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