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회사내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망서려지는 여성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맘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은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신청을 할 경우 이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신청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싶어도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 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 의원은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시기를 통보한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와 연속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이후 복귀하도록해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용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출산휴가 신청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신청을 하도록 한다면 여성근로자는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된다”며 “또한 기업은 육아휴직 예정자를 예측할 수 있고, 육아휴직대상자나 복귀자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도 불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아의 어려움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